승강기안전공단,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시행
승강기안전공단,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시행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1.12.2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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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 투명성 확보 및 경영 책임감 강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근로자 대표가 배석, 참관한 가운데 지난 16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근로자 대표가 배석, 참관한 가운데 지난 16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승강기안전공단)

 

[건설이코노미뉴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도입, 본격 시행하면서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

공단은 지난 16일 대전에서 열린 ‘2021년 제11차 이사회’에서 첫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시행했다. 이어 20일 개최된 제12차 이사회도 근로자 대표가 참관한 가운데 이사회가 열렸다.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는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노동이사제’도입의 전 단계로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관하며 의결권은 없지만 필요한 경우 안건에 대한 발언권을 가질 수 있어 의사결정의 투명성 확보와 책임경영을 강화할 수 있다.

공단 이용표 이사장은 “지속적인 근로자 이사회 참관을 통해 근로자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라며 “공단은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 과정에서 이사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