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너비 최소기준 2.3m→2.5m 확대
주차너비 최소기준 2.3m→2.5m 확대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2.03.27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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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경기도 안양시에 사는 주부 김모 씨는 여러 해의 운전 경력에도 불구하고 주차하기가 두렵다. 주차장 주차면이 좁아 주차하기가 어렵고, 물건을 꺼내기는 물론 내리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청계천 인근 보도에는 배달을 기다리는 오토바이들이 여기 저기 줄지어 서 있다. 근처에 직장이 있는 이모 씨는 아무데나 서있는 오토바이 때문에 출근길에 늘 불편을 느낀다.

주차면이 좁아 생기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신설되는 부설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의 30% 이상에 대해 주차너비 최소기준을 2.3m에서 2.5m로 넓히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다만, 좁은 주차용지, 설치비 부담을 감안해 부설 주차장은 주차대수 50대 이상 건축물만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했다.

국토부는 지난 10년간 중·대형차 비중이 약 2배 증가했고, 대형차 비중은 약 3배 증가하는 등 차량이 급격하게 대형화됨에 따라 주차면 확대의 필요성이 그동안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여성·노인 운전자를 중심으로 주차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확대된 주차면의 효율적인 배치를 위해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역여건을 감안해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이륜자동차의 주차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륜자동차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을 개정한데 이어, 이륜자동차 주차장 설치기준도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해 별도로 정했다.

이에 따라, 이륜자동차 주차수요가 많은 대형 상업시설, 재래시장 등에서는 이륜자동차 주차시설이 없어 대부분 도로변이나 보도에 주·정차하는 등 차량통행과 보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빈번했으나, 개정 ‘주차장법’이 발효되는 7월 이후에는 이런 불편이 크게 감소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사항 변경 신고 기한을 규정하고,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수수료를 합리화하는 등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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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개정 ‘주차장법’이 시행되는 7월 18일 이전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인 5월 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