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1월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
주택금융공사, 1월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
  • 최효연 기자
  • 승인 2021.12.2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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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및 만기에 따라 연 3.00%로 이용 가능

[건설이코노미뉴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1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대출만기별로 ‘u-보금자리론‘과 ‘t-보금자리론‘은 연 3.10%(10년)부터 3.40%(40년), ‘아낌e-보금자리론‘은 이보다 0.1%포인트 낮은 연 3.00%(10년)부터 3.30%(40년)가 기준금리로 만기까지 고정 적용된다.

보금자리론 대출만기 중 10년부터 30년까지는 별도의 제한이 없으나 40년 만기 초장기 보금자리론의 경우 신청인이 만 39세 이하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포함)인 신혼가구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HF공사 관계자는 “상품 및 만기별 기준금리에 추가 우대금리 및 가산금리를 가감한 최종금리가 대출만기동안 동일하게 적용되는 구조”라면서, “기타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대출만기가 늘어나면 매월 상환하는 금액은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만기가 늘어날수록 금리가 높아지므로 전체 상환기간 동안 부담하는 총 이자는 증가한다”면서, “신청인의 경제활동 및 자금사정 등을 감안하여 보금자리론 이용과 대출금액, 만기, 상환방식 등을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