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사, 중소기업·근로자 보호 강화
지자체 공사, 중소기업·근로자 보호 강화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2.03.2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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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100억원 미만공사 자산회전률 평가 폐지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기자] 지자체 공사 등에 중소기업의 입찰참가 기회를 확대하고 근로자의 보호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가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100억원 미만 공사의 적격심사에서 중소기업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자산회전율 평가를 폐지하는 등 경영상태 평가를 완화하고, 2억원 미만 기술용역에서는 입찰참가자가 재무평가, 신용평가 및 종합평가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자체 계약예규’에 따르면, 공사대금 지급시 계약상대자와 하도급자에게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게 해 근로자 임금지급내역을 관리하는 한편, 공사기간 연장시 현장관리비, 건설장비유휴비 등 간접비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성금 지급 후에도 원자재 가격급등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선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시 미관과 품격, 공공디자인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디자인 관련 사업에 대한 계약제도(협상에 의한 계약)를 신설했다.

독창성 등이 요구되는 디자인 관련 사업의 계약은 2단계로 평가하며, 1차 평가는 수행경험 등에 의한 통과방식으로 하고, 2차 평가는 디자인 창의성 등에 대한 정성평가를 확대하되,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특히 지방계약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공사에서 특허나 신기술을 반영하는 경우 무분별한 특허·신기술의 반영 및 사업비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유사 기술과 비교·검토하게 하는 등 사전검증을 의무화했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입찰 및 계약시 소수점 처리방법을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에서 소수점 다섯째자리 반올림으로 개선했고, 원가계산 및 원가검토 용역기관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도 마련했다.

또 현행 계약제도는 10개 예규와 1개 지침으로 분리·운영되고 있으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2개 예규로 통합시켰다.

노병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최근 지방 중소기업의 수주율 하락으로 입찰참가기회가 점차 축소되고 있는 악순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했다”며, “앞으로도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