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계약기간 확대로 업체부담 ‘경감’
조달청, 계약기간 확대로 업체부담 ‘경감’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2.04.0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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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1년6개월로 조정…30개 물품 시범 운영 후 확대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조달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기간이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돼 조달업체의 부담이 대폭 줄게 된다.
 
조달청은 과다한 인증 및 검사비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조달업체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기간을 1.5배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달청의 이번 계약기간 확대방안은 다수공급자계약시장이 사전자격심사제도, 규격표준화 등의 제도적인 품질확보방안 마련과 허위가격자료 제출차단방안 등으로 공정가격 관리 여건이 마련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조달청은 우선 기술발전 주기가 빠르지 않고 가격변동폭이 크지 않으며 국민건강 저해 우려가 없는 물품 중 30개 품명을 시범운영 대상물품으로 선정했다. 일정 기간 경과 후에는 그 효과를 검토해 대상품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운영 대상품목은 콘크리트 블록, 맨홀박스, 등기구류 및 무정전전원장치 등 계약업체가 주로 중소기업인 물품 위주로 선정해 2269업체 10만7000규격이 해당된다.

이들의 납품실적도 1조5472억원이나 돼 실제 많은 업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병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계약기간 확대에 따라 관련업체의 계약체결 관련 비용이 연간 40억원 이상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면서 “또한 수요기관에서도 그간 특정물품의 계약기간 종료 후 종합쇼핑몰에서 구매가 어려운 사례가 있었는데 그러한 불편함이 많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 용어설명-다수공급자계약이란?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고 상용화된 조달물자에 대해 연중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에서는 종합쇼핑몰을 이용하여 구매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