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2월부터 주택연금 신규신청자 월지급금 조정
HF, 2월부터 주택연금 신규신청자 월지급금 조정
  • 최효연 기자
  • 승인 2022.01.1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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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월지급금 전년대비 평균적으로 소폭 증가

 

[건설이코노미뉴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2월 1일 주택연금 신규신청자부터 월지급금이 조정된다고 13일 밝혔다.

HF공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해마다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생명표에 따른 기대여명 변화 등 주택연금 주요변수 재산정 결과를 반영해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월지급금을 조정한다.

이번 주요변수 재산정으로 2월 1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월지급금이 전반적으로 소폭 증가(평균 0.7%)한다. 이는 전년대비 예상 주택가격상승률은 높아졌지만, 이자율 상승과 기대여명 증가가 이를 일정부분 상쇄했기 때문이다.

한편, 소득세법 상 고가주택 가격기준이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개정됨에 따라 주택연금 월지급금 산정 시 인정되는 주택가격 상한도 12억원으로 변경된다. 

최준우 사장은 “노년층의 안정적인 노후지원을 위해 그동안 가입대상 확대, 연금수령방식 다양화, 연금수급권 강화 등의 노력으로 지난해 말 기준 주택연금 총 가입은 9만2000가구를 넘어섰으며, 올해는 10만 가구를 넘어설 것“이라며, “2022년에는 저가주택 보유 고령층의 소득증대를 위해 우대형 주택연금의 지원범위와 혜택을 확대해 주택연금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