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고속도로 번호판 훼손차량 “꼼짝마”
도로공사, 고속도로 번호판 훼손차량 “꼼짝마”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2.01.2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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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분석시스템 도입…단속건수 8배 증가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번호판 훼손차량 영상분석시스템을 개발해 번호판 가림 및 꺾기 등 고의적인 불법 운행차량 단속에 앞장서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해 1월 해당 시스템의 정식 운영 이후 번호판 훼손 차량 단속건수는 2020년 158건에서 2021년 1311건으로 8배 이상 증가했으며, 기존의 육안심사와 비교해 심사 담당자의 업무효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는 올해 경찰청 합동 단속과 번호판 훼손 유형 및 처벌벌칙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번호판 훼손은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번호판 훼손 차량은 통행료 미납, 과속‧적재불량 등의 불법행위 회피수단으로 악용돼 2차 피해의 우려가 크다”며, “영상분석 시스템 기능을 강화하고 경찰청과의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불법 운행차량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