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배치기준 완화…국토부 입법예고
공동주택 배치기준 완화…국토부 입법예고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2.04.1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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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원룸형 주택 주차장 기준 위임근거 등도 마련

앞으로 공동주택 배치기준이 완화된다.

또 원룸 등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해당 주택의 주차난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10일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 배치기준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공동주택 배치기준을 완화했다.

그동안 현행 도로 및 주차장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까지는 2m이상 이격 해 식재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필로티 등에는 규정을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배치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을 위해 1층에 필로티 구조를 도입한 경우와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1층이 주택 외의 시설인 경우 외벽이 개구부가 없는 측벽인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등 공동주택 배치기준을 완화했다.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이 강화된다.

현행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은 전용면적 60㎡당 1대로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마다 차량보유율, 입주율 등이 다른 점을 감안해 지역실정에 맞는 주차장 기준 운용이 가능토록 개정된다.

이번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업승인 대상(30가구 이상)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기준을 지자체가 조례로 1/2범위 내에서 강화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이 밖에 개정안은 공동주택 비상시를 대비해 설치해 놓은 지하조수조 설치 의무 용량 기준을 완화 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금년 하반기 중에 주거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991년에 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라며 " 이를 위해 금년 1월부터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늦어도 5월달에는 시공․설계․자재업체, 지자체 공무원, 입주자 등 광범위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한 후 7월 중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