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25시]최기찬 의원, '서울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25시]최기찬 의원, '서울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박기태 기자
  • 승인 2022.02.23 18: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학교 내 학교텃밭 조성 기준 및 조성·관리 지원 근거 마련
 “학교텃밭은 생명과 함께 학생의 인성·지성·감성이 자라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적극 지원해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최기찬 의원(제공 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최기찬 의원(제공 서울시의회)

 

[건설이코노미뉴스] 서울시 학생의 식습관 개선 및 생태감수성 함양 등을 위해 각 급 학교에서 학교텃밭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이 마련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기찬 위원장(금천2, 더불어민주당)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3월부터 서울시 내 유치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식생활교육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재난 심화로 탄소중립이나 지속가능발전, 환경을 주제로 한 교육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학생의 식생활 지도와 생태체험, 신체·정신건강의 증진 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학교텃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텃밭에 관한 교육주체들의 관심과 활동이 일회성 활동이나 양적인 확대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례안은 위와 같은 배경에서 학교텃밭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학교텃밭의 조성·유지·관리 등에 있어 교육감의 지원 근거, 학교텃밭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실태조사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아 학교텃밭의 안정적·체계적 활성화를 목표로 구성됐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심지 학교 생태전환교육의 일환으로서 학교텃밭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학교텃밭의 조성 기준을 자치법규로 명확히 제시해 자연성과 교육성을 잃지 않으면서 교육 활동에 학교텃밭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

더욱이 동 조례는 지난해 11월 금천구도시농업지원센터와 서울도시농업시민협의회 주관으로 진행된 ‘2021 학교텃밭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등을 통해 도시농업·환경 분야 시민사회단체 및 학부모 등이 제안한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되었다는 측면에서 시민 참여와 현장 맞춤형 조례의 모범 사례를 제시했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최기찬 위원장은 “학교텃밭은 학생들이 스스로 채소를 가꾸고 수확하는 과정을 통해 인성과 지성, 감성을 고루 갖춘 전인적 존재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한다”며 “금번 조례 제정으로 우리 교육 현장에서 학교텃밭이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무상급식과 함께 식생활 교육의 일환으로 출발했던 학교텃밭이 점차 환경보전, 일상의 생태적 전환, 식량주권 등으로 교육활동의 내용을 점차 다양화하고 있다”면서 “제정된 조례를 바탕으로 학교텃밭의 활성화가 더욱 내실 있게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추진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