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대구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2.04.1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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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3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대구시는 다음달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의 분할등기 조건을 완화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분할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 소유한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와 공동주택 중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 분리된 토지다.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토지소재지 구·군에 분할 신청을 하면 점유상태로 분할해 무료로 등기한 후 등기권이 소유자에게 송부된다.
 
이에 따라 이 기간에는 대지분할 제한이 없어 그동안 토지분할을 할 수 없던 소규모 공유토지와 아파트 등 집합건물 소유자의 등기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법원에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와 분할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한 상태를 기준으로 토지를 분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공유자 간에 점유 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1986~1991년, 1995~2000년, 2004~2006등 세 차례 특례법을 적용한 바 있으며, 2004~2006년은 286필의 토지분할 등기가 이뤄졌다.
 
한편,  시 김헌식 토지정보과장은 “공유 토지를 이 기간에 분할 등기하게 되면 점유 토지나 권리면적에 대한 단독소유가 가능해져 개인 의사만으로도 토지의 처분이용 등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진다”며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 기간을 놓치지 말고 민원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