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은평 한옥마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첫 지정
서울시, ‘은평 한옥마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첫 지정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2.04.1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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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에서 441㎡ 규모…상반기 내 분양계획 확정

[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 기자] 서울시는 은평 한옥마을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최초 지정함으로써 이 지역이 미래형 신(新) 한옥 주거단지로 조성될 전망이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17일 제8차 건축위원회를 개최해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내 은평 한옥마을 조성지를 포함한 단독주택부지 약 10만㎡ 일대 217필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은평 한옥마을 조성계획을 발표했던 서울시는 작년 12월 29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했고 올해 1월 26일 실시계획인가를 변경하는 등 관련 절차 이행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특별건축구역 지정제도는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통해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고 건설기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에 건축법에 신설됐다.

이후 2010년에는 국토해양부 장관뿐 아니라 시·도지사도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번 은평 한옥마을에 대한 서울시의 특별건축구역 지정은 최초의 사례가 된다.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한옥에 불리하게 적용됐던 건축법상 일조권과 조경 기준을 배제할 수 있고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완화(1m→0.5m)해 줄 수 있어 마당, 처마 등 한옥 고유의 멋을 살리는 한편, 한옥의 내구성과 쾌적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특히, 서민형 한옥 보급을 위해 은평 한옥마을에 처음으로 선보일 다세대형 한옥의 마당 확보와 채광문제 해결 등에 많은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되며, 건축규제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 증대로 분양률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시는 좁고 불편하다는 기존 한옥에 대한 통념을 깨고 현대인들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하면서도 토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21C 서울형 한옥모델’을 개발해 은평 한옥마을에 다세대형 한옥 등 일부 모델을 시범 적용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은평한옥마을은 상반기 내로 분양계획을 확정해 본격적인 토지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토지이용계획은 최소 188㎡에서 최대 441㎡까지의 다양한 규모의 122필지로 계획돼 있으며 158가구의 높이 1~2층의 한옥이 들어설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공급정책관은 “이번 은평 한옥마을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한국적인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현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진화된 미래형 서울 한옥 모델을 제시하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장차 한옥의 저변을 넓힐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제시했다"면서 “이는 서울시의 최초 신(新)한옥마을인 은평 한옥마을을 서울의 새로운 명소로 만들기 위한 초석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