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달라진 국가계약제도 개정안-
Blue Ocean(?) Red Ocean(?)
2010년 달라진 국가계약제도 개정안-
Blue Ocean(?) Red Ocean(?)
  • 이태영 기자
  • 승인 2009.12.31 13: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득권 유지위해 제도 왜곡하면 건설산업 발전 요원"


"오늘날 입낙찰제도 40년 전보다 후진성을 보이고 있다"
"최저가 및 적격부문에도 대안제시 자유롭게 허용해야"

본지 특별 기고 통해 주장

2009년 건설산업을 뒤돌아 보면 그 여느때 보다도 '다사다난' 했던 한해였다.


특히 지난 3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대통령보고 후속조치인 "국가계약제도 개선 추진위원회" 안건들이 건설업계의 촉각을 곤두세우게 했던 최대 이슈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술대에 올려진 국가계약제도 개정안에 대해 건설업계는 대부분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선진건설 정책과 제도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시급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형건설사 한 관계자는 본지 특별 기고<국가계약제도의 바른 정착을 위한 방향>를 통해 "오늘날 국가계약법령상의 입.낙찰제도는 40년 전의 제도보다 후진성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관련 기고문 5면>

우선, 연간 75조원에 달하는 공공공사 발주물량 중 70% 이상이 최저가 및 격적방식으로 입찰이 집행되고 있으나, 무늬만 최저가 입찰방식이어서 운찰방식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따라서 건설업계는 아무리 많은 입찰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예측가능하고 계획수주가 가능한 턴키공사에 집중할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간혹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제도적 모순이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창의적 대안제시가 허용되고 있는 최저가 Ⅲ 방식을 폐지하고 최저가 Ⅱ방식 중심의 운용은 시장가격 형성이 불가능해져 덤핑이 속출할 수 밖에 없다 게 이 관계자의 주장이다.

즉, 최저가 Ⅱ방식의 경우 대안제시가 허용되지 않는 상태에서 저가심의를 강화하다보면 또다른 운찰, 저가심의의 불공정성으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건설업계는 어쩔수 없이 계획수주가 가능한 턴키공사에 올인 할 수밖에 없게 돼 최근에 개정된 설계심의 방식이 개선된다고 해도 심의과정에서 일부 사회적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 돼 턴키제도의 존폐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공공사 발주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최저가 및 적격공사 입찰시 창의적 대안제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 같은 제도 개선 없이 중소건설업체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인위적으로 낙찰률 제고를 지향하다 보면 운찰로 모럴헤저드(도덕적해이) 현상이 만연하게 돼 결국, 중소건설업체가 시장에서 퇴출되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국가계약제도정책에 있어 진정한 개선과 혁신 없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제도 개선을 왜곡하다 보면 앞으로 건설산업 발전과 글로벌 국가계약제도 정착은 요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