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하 변호사의 법률솔루션]유적이 발굴된 공사현장의 지체상금 책임에 대하여
[문종하 변호사의 법률솔루션]유적이 발굴된 공사현장의 지체상금 책임에 대하여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22.03.1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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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 지체상금이란 건축공사 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기로 약정한 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 도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말한다. 이때 수급인이 지체상금책임에서 면책되려면 공사지연의 원인이 그 수급인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그 수급인이 통상의 수단을 다하였어도 이를 예상하거나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다59475, 59482, 59499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얼마 전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 현장에서 삼국시대 유물이 발견되어 화제가 되기도 하였는바, 아파트 건축공사 도중 유적이 발굴되어 공사가 지연된 경우 수급인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의 사유로서 수급인의 지체상금에 대한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것일까?

  사안은 공사지체로 입주가 늦어진 수분양자들이 분양사업자를 상대로 지체상금을 청구한 사안으로, 구체적인 사안은 다음과 같다. 

 피고 건설회사는 경기문화재단이 유적 발굴 조사기간을 조사 착수일로부터 90일로 예정한 조사계획서를 제출하자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분양계약 체결 이전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의 긴급 유적발견신고로 인하여 용인시에서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고, A 건설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설계변경허가를 받았으나 그 허가조건으로 사업부지 일대에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로 추정되는 다량의 자기편과 도기편이 발견됨에 따라 전문조사기관의 지표(시굴, 발굴) 조사 후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착공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경기문화재단의 유적 발굴 조사기간은 이 사건 사업부지 일부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정한 예상기간에 불과하여 사업부지 중 나머지 부분을 대상으로 한 유적 발굴 조사도 당연히 예상되는데다가 유적 발굴 상황에 따라 정밀조사 등의 필요로 조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데도, A 건설회사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입주예정일을 정하여 분양한 것이고, 당초 예정한 유적 발굴 조사기간이 나머지 사업부지에 대한 발굴조사 및 정밀조사 등의 사정으로 연장됨에 따라 아파트 신축공사의 착공이 지연되고 입주도 지연된 것이어서 그 지연이 A 건설회사의 과실 없이 발생한 것이라거나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 건설회사의 면책항변을 배척하였다. 

 또한 분양계약서에서 공정에 따라 입주예정일이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지한다고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A 건설회사에게 귀책사유 없이 입주예정일을 변경할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입주예정일을 변경 통지할 수 있다는 취지일 뿐이고, 한편 A 건설회사가 원고들에게 유적 발굴 기간 연장에 따라 입주예정일 변경에 관한 통지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즉, 유적발굴에 따라 공사가 지연될 것임이 예견되는 상황이었다면 분양사업자는 이러한 유적발굴 조사기간을 고려하여 입주예정일을 정하여야 하고, 단지 유적이 발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지체상금 지급책임이 면하여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