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권익위,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2029년까지 유예’ 최종 결론
[이슈] 권익위,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2029년까지 유예’ 최종 결론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2.03.22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재심의 신청 “이유없다” 기각…‘망신살’ 자초
시설물업계 “적극 환영”…일방적 업종폐지 부당성 강조
지난해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들이 세종시 정부 청사 앞에서 국토교통부가 추진중인 시설물유지관리업종에 대한 강제 폐지 정책에 반대하며 무기한 천막농성을 벌였다. 사업자들은 국토부 앞에서 피켓을 들고 현행 법률상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폐지는 위헌, 위법의 소지가 있다며 강력히 항의했다.
지난해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들이 세종시 정부 청사 앞에서 국토교통부가 추진중인 시설물유지관리업종에 대한 강제 폐지 정책에 반대하며 무기한 천막농성을 벌였다. 사업자들은 국토부 앞에서 피켓을 들고 현행 법률상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폐지는 위헌, 위법의 소지가 있다며 강력히 항의했다.

 

[건설이코노미뉴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정책이 부당하므로 2029년까지 유예하라”고 의결한 것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재심의를 신청했지만 결국 기각됐다.

시설물유지관리업계에 따르면 권익위는 최근 전원위원회를 두 차례 개최하고,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이의에 대한 재심의’건을 심의한 결과, 국토부가 신청한 재심의 사유는 “이유없다”라고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약 20개월간 이어 온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이의’에 대한 국토부와 사업자 간 치열한 공방은 사업자의 판정승으로 마무리하게 됐다.

의결서에 따르면 국토부(피신청인)는 그동안 업종폐지와 관련, 사업자들과 충분한 합의와 건의사항을 수용했고, 사업자들의 타 업종전환은 권익보호에 중요한 사항이라고 줄곧 주장해왔다.

또한 권익위의 원의결이 국토부의 정책주진 방향과 배치돼 갈등이 심화될 것이 우려된다는 주장과 함께 유사한 내용으로 헌법소원 심판이 진행 중인 사안임을 고려해 판단을 유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반해, 사업자들(신청인)은 국토부의 일방적 업종폐지와 강제 업종전환 정책으로 많은 사업자들이 등록말소 또는 폐업을 고려하는 위기에 있다고 주장하며, 반드시 업종을 폐지해야 한다면 원의결대로 2029년까지 유예해 시장환경에 적응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고, 보호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토부의 성급한 정책 추진으로 업종을 전환한 사업자와 전환하지 않은 사업자 모두가 현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토부의 일방적 정책추진을 막아달라고 호소해왔다.

결국 사업자와 국토부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에서 권익위는 이례적으로 전원위원회를 두 차례나 개최하고 긴 논의 끝에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됐다.

권익위는 기각 결정에 대해, 국토부가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에 대해 이해당사자와 충분히 합의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미 업종 전환한 사업자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며 헌법재판소에 탄원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종전환이 사업자 권익에 중요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기 업종전환에 따른 혜택은 고충민원취지와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업종전환 사업자들이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권익위는 이 같은 의결내용을 국토부에 통지하고 부폐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30일 이내 처리결과를 회신토록 한 상태다.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회장 황현)는 “권익위의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국토부는 일방적 업종폐지에 대한 부당성과 사업자들의 고충을 깊이 있게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자들과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업종폐지와 관련, 헌범재판소의 위헌심판청구 소송과 서울행정법원의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