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승강기협회, 중대재해법 ‘승강기 분야 표준가이드’ 수립‧배포
대한승강기협회, 중대재해법 ‘승강기 분야 표준가이드’ 수립‧배포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2.04.0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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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승강기 분야 표준가이드 표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승강기 분야 표준가이드 표지

 

[건설이코노미뉴스] (사)대한승강기협회(회장 류희인, 이하 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시행과 관련해 협회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에서의 대비·대응 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승강기 분야 표준가이드’를 수립‧배포한다고 최근 밝혔다.

표준가이드는 협회가 올해 1월 법무법인(유한) 강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간 법률지원 서비스 중의 하나로써, 특히 승강기 업계 내 중소기업들의 산업재해 예방과 대비, 실제 사고 발생 시 현장 대응조치 등을 돕기 위해 제작됐다.

주요내용은 △중대재해법 법적 개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취해야 할 사전 조치사항 △상황 발생 시 대응 조치 △재발 방지 조치등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내용들로 구성됐다.

앞서 협회는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라 회원사들의 중대재해 대응은 물론, 법률 자문 지원 등 회원사 지원 강화에 힘써왔다. 작년 12월에는 승강기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법 시행에 앞서 업계의 과도한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는데 일조했다.

이밖에도 협회는 법무법인(유한) 강남과 함께 지난 3월부터 회원사 중대재해법 관련 법률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산업재해 발생 시 회원사들이 필요한 현장 조치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취하도록 하고 당국의 조사 등 사후 절차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변호사 24시간 핫라인과 무료 전화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사건 송무 수행 시에는 수임료 할인 혜택 등도 포함하고 있다.

류희인 회장은 ”표준가이드가 업계의 사고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사업자들의 경영 리스크를 낮추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에 마련된 지원 체계를 계속해서 확대,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표준 가이드는 협회 전체 회원사를 대상으로 이메일로 우선 배포되며, 정회원사 대상으로는 책자 형태로 발송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