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협회, 인수위에 국가경제 발전 위한 정책과제 건의
전문건설협회, 인수위에 국가경제 발전 위한 정책과제 건의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2.04.0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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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문업종별 시공체계 복원 등 16개 과제 전달
대한전문건설협회 CI

 

[건설이코노미뉴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직무대행 노석순)는 지난 1일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방문,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종합·전문업종별 시공체계 복원,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및 상생의 노사관계 확립’ 등 5대 분야 16개 정책 건의과제를 전달했다고 최근 밝혔다.

건의과제는 ▲종합·전문업종별 시공체계 복원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및 상생의 노사관계 확립 ▲건설안전 향상을 위한 합리적 제도개선 ▲건설업 외국인력 합법고용 환경 조성 ▲위탁업무 안정성 확보 및 건설공사 실적관리사무 복원 ▲공제조합 운영 자율성 확보 ▲불합리한 하자담보책임제도 개선 ▲건설현장 근로시간 탄력적 운영 및 유연성 제고 ▲건설사업관리(CM) 발주방식 도입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활성화 ▲공급원가 변동시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등 활성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발주자 납부방식 전면 도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부당특약 효력 무효화 및 징벌적 손배제(3배) 포함 등이다.

대선 정책공약과 연계해 살펴보면, 우선 행복경제시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서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설업종 간 업역규제 폐지 및 상호시장 개방은 건설참여자 간 갈등만 조장하고 있어 건설공사의 특성에 따라 종합‧전문업이 분담하는 업역체계로 복원과 함께 건설사업관리(CM) 발주방식 도입을 건의했다.

또한, 공정과 상식의 회복, 대한민국 정상화 공약에 대해서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및 상생의 노사관계 확립과 6개월 단위 탄력근로시 근로자에 대한 통보를 2주전에서 1주전으로 개선하고, 부족한 건설현장 기능인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기준도 사업자 단위에서 현장별로 완화하는 합법고용 환경조성 방안도 담았다.

특히, 안심 대한민국, 모두가 안전한 나라와 관련해선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을 요청했다. 영세한 중소건설사업자의 경우 처벌은 사업체의 폐업으로 이어져 실직자 양산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징역형을 하한형(1년 이상)에서 상한형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외에도, 위탁업무 안정성 확보 및 건설공사 실적관리사무 복원, 불합리한 하자담보책임제도 개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부당특약 효력 무효화 및 징벌적 손배제(3배) 포함 등 도입을 건의과제로 전달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건의과제는 전문건설업계의 당면과제를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과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작성한 것으로서 새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