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건설현장에 ‘안전신호등’ 도입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건설현장에 ‘안전신호등’ 도입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2.04.14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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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국토안전원과 중대재해 예방 위한 업무협약 체결
현장 안전수준에 따라 ‘경계(적색)‧주의(황색)‧정상(녹색)’ 신호등 표출
김포~파주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한강터널 현장
지난 13일 ​김포~파주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한강터널 현장에서 ​한국도로공사 김진숙 사장(왼쪽 5번째), 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왼쪽 6번째), 국토안전원 김일환 원장(왼쪽 4번째)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한국도로공사)

[건설이코노미뉴스]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올해 3월부터 고속도로 건설현장의 안전수준을 월 1회 평가하고 그 결과를 색상으로 표출하는 ‘안전신호등’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공정률이 15% 이상인 82개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공단은 안전보건 조치, 위험성평가 이행 여부 등 근로자 안전분야를, 국토안전원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설계와 시공의 일치 여부 등 목적물 안전분야를 평가한다.

평가결과에 따라 위험징후가 높은 현장은 적색, 보통인 현장은 황색, 낮은 현장은 녹색으로 도로공사의 내부 안전관리시스템에 표출되고 적·황색 현장은 위험요인 제거, 미흡점 개선 등 별도의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한편, 한국도로공사 김진숙 사장, 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 국토안전원 김일환 원장은 지난 13일 김포~파주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한강터널 현장을 방문해 안전신호등 평가체계 및 절차와 표출시스템을 점검하고, 중대재해 예방에 전사적으로 노력할 것을 상호 다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올해 안전신호등 시범운영 후 다른 공공기관 건설현장에도 적용되기를 기대한다”며, “안전신호등이 건설현장 안전관리 방안으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