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하 변호사의 법률솔루션]유일한 재산인 주택에 대하여 임차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종하 변호사의 법률솔루션]유일한 재산인 주택에 대하여 임차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22.04.1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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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채권자 취소권이라 한다.

오늘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주택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보호대상인 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사안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1999. 5. 15. 채무자의 연대보증하에 A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위 A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금원에 대하여 두 건의 원리금채무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1999. 10.경 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의 일환으로 청구금액을 3억1,000만 원으로 하여 채무자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1999. 10. 12. 이 사건 아파트에 가압류등기가 등재되었다. 

그 후 원고는 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1. 11. 22. "채무자는 원고에게 206,957,764원 및 그 중 155,565,43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그 배당절차에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방 1개를 보증금 1,500만 원에 임차한 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하여 1,200만 원의 최우선변제권이 있음을 전제로 배당요구를 하면서 채무자와의 사이에 체결된 2000. 11. 18.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고, 경매법원은 2002. 10. 17. 실시된 배당기일에 배당금 105,627,623원을 배당함에 있어 피고를 소액임차인으로서 1순위로 하여 1,200만 원, 원고를 가압류권자로서 5순위로 하여 23,003,939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는 가장임차인이고, 또한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임대한 것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전부 삭제하고, 그 금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은 임차목적 주택에 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일종의 법정담보물권을 부여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주택에 대하여 위 법조 소정의 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채무초과상태에서의 담보제공행위로서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임차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3다50771 판결).

대법원은 이에 더하여 다만 위 법조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 대하여 선행의 담보권자 등에 우선하여 소액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자.

위 법조 소정의 임차권을 취득하는 자는 자신의 보증금회수에 대하여 상당한 신뢰를 갖게 되고, 따라서 임대인의 채무초과상태 여부를 비롯하여 자신의 임대차계약이 사해행위가 되는지에 대하여 통상적인 거래행위 때보다는 주의를 덜 기울이게 될 것이므로, 수익자인 임차인의 선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제로 보증금이 지급되었는지, 그 보증금의 액수는 적정한지, 등기부상 다수의 권리제한관계가 있어서 임대인의 채무초과상태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굳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사정이 있었는지, 임대인과 친인척관계 등 특별한 관계는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상과 같이 유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최우선변제가 적용되는 임차권을 설정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선의의 임차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태도가 타당해 보인다.  <법무법인 태성 문종하 변호사(건설분쟁 문의 032-873-9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