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상임감사 공모제 도입…전문경영인 체제 ‘시동’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상임감사 공모제 도입…전문경영인 체제 ‘시동’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2.04.1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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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위원회 구성 후 ‘공개모집’ 및 ‘청문절차’ 진행
선임 과정 ‘투명성’ 강화…경영진 ‘전문성’ 높여
이사장‧상임감사 선임 절차(자료제공=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상임감사 선임 절차(자료제공=전문건설공제조합)

 

[건설이코노미뉴스] 자산 6조원 시대를 맞이한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유대운, 이하 전문조합)이 앞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이사장과 감사를 선임한다.

전문조합은 지난 6일 제254차 운영위원회(위원장 송한용)를 개최하고 ‘이사장 및 상임감사 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을 수립했다고 최근 밝혔다. 본 규정에 따라 앞으로 이사장과 상임감사 선임 시, 전문조합은 창립 34년 만에 최초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문조합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임’되는 이사장과 상임감사 선임 절차에‘추천위원회의 공개모집’을 더함으로써 앞으로 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경영진 선임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천위원회는 공개모집에 응모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 절차를 거쳐 3인 이내 후보자를 운영위원회에 추천하게 되며, 운영위원회 또한 청문회를 거쳐 3인 이내 후보자 중 1인을 최종 선정하여 총회에 추천하게 된다.

또한 이사장은 △리더십과 비전제시 △조합 업무 관련 지식과 경험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 △건전한 윤리의식 △대외업무 추진능력 등 총 5개 항목을, 상임감사는 △감사능력 △건전한 윤리의식 △조합 업무분야 이해도 등 총 3개 항목을 집중적으로 검증받게 된다.

전문조합은 이를 통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경영진으로 영입해 5만 8000여 조합원사와 함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의 토대를 다져나간다는 계획이다.

추천위원회 및 공모절차 도입을 통해 운영위원회의 권한도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기존에 운영위원회는 단수의 이사장·상임감사 후보자를 두고 추천 여부에 대한 가부만을 결정해왔으나,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추천위원회로부터 3인 이내의 후보자를 추천받게 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검증 기능 수행과 함께 추천 권한행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원회 위원 22명 중 9명의 조합원 운영위원이 대의원 총회에서 직접·무기명·비밀투표로 선출되는만큼, 경영진 선임 과정의 민주적 정당성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조합 관계자는 “이번에 이사장과 상임감사에 대한 추천위원회 및 공모제를 도입한 것은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책임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조치”라며 “운영위원회 제도 개선, 소액출자대의원 선출 기준 규정화를 통해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는데 힘써온 전문조합은 경영진 선임 절차에도 공모제를 도입해 대내외적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더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문조합은 기존에 이사장이 임명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았던 전무이사 선임 절차에도 공모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앞으로 전무이사 선임 시 이사장의 임명에 앞서 별도의 서류전형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서류심사를 통해 3배수 이내의 후보자를 이사장에게 추천하며, 이사장은 각 후보자에 대한 청문(면접) 평가 후 전무이사를 임명하게 된다. 운영위원회의 최종 인준 절차는 동일하게 진행된다.

전문조합 관계자는 “전무이사 공개모집 또한 경쟁을 통해 역량있는 인재를 전무이사로 영입해 조합 경영 내실화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