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안전관리원, 반부패·청렴교육 실시
건설기계안전관리원, 반부패·청렴교육 실시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2.05.2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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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등 직무 수행 중 주의사항 설명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2022년 실시되는 관리원 청렴활동 및 평가 계획에 관해 설명 중인 모습.(사진=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2022년 실시되는 관리원 청렴활동 및 평가 계획에 관해 설명 중인 모습.(사진=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원장 김태곤, 이하 안전관리원)은 사내 청렴문화 향상을 위해 ‘제16차 2022년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권역별 4회씩 총 20회차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일 제16차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선 올 5월 시행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비롯해 청탁금지법, 임직원 행동강령 등의 주요 내용을 다양한 사례와 함께 설명해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안전관리원의 다양한 청렴활동 계획 소개를 통해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김태곤 원장은 “2021년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안전관리원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며, “직원 개개인의 올바른 청렴의식을 높이고자 교육시간을 마련했다.”며, 사회의 올바른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관리원이 솔선수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