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시 보상투기 예방 강화된다
택지개발시 보상투기 예방 강화된다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2.05.0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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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4일 입법예고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택지개발을 이용한 보상투기를 예방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오는 4일 입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택지개발지구 지정에 관한 주민공람공고 이전까지 건축물의 건축 등의 허가를 받고 공사까지 착수한 경우에 한해서 관할 시장ㆍ군수 등에게 신고 후 계속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발정보를 미리 입수해 주민공람공고 이전에 건축허가 등을 받은 후 바로 착공하지 않고 있다가 택지개발지구 지정의 가능성이 높은 주민 공람공고 이후에 착공신고를 함으로써 건축물의 건축할 수 있게 돼 적정 이상 보상을 노리는 투기를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개정안은 또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 이후 ‘토지합병’을 행위허가 대상에 추가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의 보상시행 전에 보상평가를 유리하게 받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합병도 제한된다.

그 밖에 택지개발지구 지정 시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근거해 지형도면을 고시토록 명시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6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금년 9월경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