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촉구 탄원서
[전문]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촉구 탄원서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2.06.28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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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 건설업계는 전세계적인 코로나 19 펜데믹,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건설자재 가격 상승, 공사비 부족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건설노조의 도를 넘는 불법행위로 건설현장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으며, 이로 인해 더 이상 건설업을 영위해 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건설인들의 인내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건설노조는 자신의 조합원ㆍ장비 사용을 강요하면서, 노조 전임료·월례비·급행료 등을 요구하며 이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각종 부당행위를 서슴치 않으면서 건설현장 작업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노조원 임금이 비노조원 보다 10% 이상 높고, 생산성은 비노조원의 60% 수준에 불과한데도 자기 노조원을 채용하라고 막무가내식 요구와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수십~수백명의 노조원들이 건설현장 입구를 막고 집회를 벌이며, 심야·새벽시간에 장송곡을 틀어놓거나 확성기 등으로 소음을 야기하여 의도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을 유발합니다.

불법외국인을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근로자들의 신분검사를 하는가 하면, 현장 상공에 드론을 띄워 안전·환경관련 법위반 사실을 찾아내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어 건설사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건설사가 안전과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해도 여러공종이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는 건설현장의 특성상 노조가 마음만 먹으면 위법사항 찾아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고, 노조는 이러한 약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노조횡포는 인건비 상승과 공기 지연을 불러와 공사의 안전과 품질에 영향을 미쳐 소비자인 국민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노조에 가입할 의사가 없는 건설일용 근로자들도 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일감을 얻을 수 없어 울며 겨자먹기로 노조에 가입할 수 밖에 없습니다. 노조활동비로 매달 수만∼수십만원을 납부하게 되는데, 생계가 어려운 일용 근로자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으며, 사실상 취업소개비를 강요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은 노조 집회에 따른 소음 등으로 주거에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면 관할관청은 오히려 건설사에게 빨리 해결하라는 압박만 하는 상황이라 어디에 호소할 데도 없어 그저 답답하기만 한 심정입니다.

노조가 무차별적으로 신고·민원을 제기할 경우 현장소장은 조사 받다가 정작 자기의 업무는 못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장에서는 부당요구라 하더라도 이를 들어주는 것이 그나마 피해를 줄이는 길이라며 맞서지 못하고 있으니 참담한 심정은 말로 다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를 해 와 노조는 불법행위를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뿌리깊게 박혀 건설현장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자신들의 이득 챙기기에 골몰해 왔던게 현실입니다.

이제 더 이상 건설업계는 건설노조의 횡포에 끌려 다닐 수 없습니다.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정상적인 토대 위에서 기업을 영위하고 사회기반 시설물을 만드는 본연의 역할에 전념할 수 있도록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2.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