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나라장터 전자입찰제도 달라진다
2010년 나라장터 전자입찰제도 달라진다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0.01.05 12: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자조달연구단 운영 등 투명ㆍ공정한 입찰질서 확립

국가기관 물품 전자태그 부착 의무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www.g2b.go.kr)가 지문인식 전자입찰제도의 본격 시행과 입찰제어시스템의 구축 등으로 한층 더 안정적이고 편리하게 업그레이드 된다.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내년 4월부터 PC 전자입찰에 지문인식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불법전자입찰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입찰참가자격 관리를 통해 공정한 경쟁입찰 질서를 확립하게 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지문인식시스템의 본격 시행으로 입찰자의 신원확인을 강화함으로써 인증서 대여를 통한 불법 전자입찰 관행을 원천봉쇄하게 된다.

또한 1인 1사 등록제의 정착, 4대 보험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임직원 여부 확인 등 입찰대리인 제도의 정비로 임직원이 아닌 자의 부정 대리입찰을 철저히 방지하게 된다.

더욱이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부적격자의 입찰참여를 사전에 시스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입찰제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부적격업체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봉쇄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이를 위해 국세청, 관세청 등 입찰참가자격관련 업체정보 보유기관과의 직접적인 연계와 행안부 등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입찰업체의 자기회사 입찰정보 확인 등록 유효기간도 3년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된다.

또한,  물품ㆍ용역 적격심사의 전자화와 계약실적증명 조회 및 발급서비스가 온라인화 돼 종이없는 조달행정의 실현이 가능케 된다.

온라인 적격심사시스템의 운영으로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획기적으로 단축(10일→1일)함으로써 신속한 조달업무의 집행이 가능하게 됐고, 그간 물품 및 용역 적격심사 업무를 수기로 수행함에 따른 계약업무 담당자의 업무부담이 경감된다.

계약실적(납품) 증명서류의 조회 및 발급서비스도 나라장터에서 제공함에 따라 조달업체는 더 이상 각급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해 계약실적을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2009년 RFID기반 물품관리시스템 확산사업의 완료와 2010년 1월 이후 국가물품에 전자태그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전 국가기관 보유 물품이 RFID로 관리된다.

이와 함께 나라장터의 운영성과를 전체 공공부문으로 확산하기 위해 전자조달 운영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등 전자조달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재정부와의 협조 하에 자체조달시스템 운영기관들과의 협의체(가칭 전자조달연구단) 구성으로 나라장터의 운영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공공조달시스템 운영관련 현안사항의 해소와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자조달 규정을 체계적으로 법제화함으로써 전자조달 관련 이해당사자간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고 분쟁조정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성하는 등 국가기반 시스템의 위상에 걸맞은 법적기반도 마련된다.

조달청 김희문 전자조달국장은 “공공조달 참여의 관문인 입찰참가자격등록에서부터 입찰 및 계약과정 등 전자조달 서비스 전반에 걸친 개선과 이를 위한 법적기반 조성 등으로 나라장터는 새롭게 선보이게 됐다”면서“조달청은 앞으로 프론티어 정신으로 공공조달의 지속적인 서비스 혁신을 추진해나가는 선도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