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건설현장 안전한 겨울나기”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한 겨울나기”
  • .
  • 승인 2010.01.06 2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정성훈 건설안전실장


동장군의 기세가 대단하다. 중부지방의 기온이 영하 12도를 오르내리고 있고 전국 대부분 지역의 수은주가 영하권을 기록하는 등 겨울 추위가 매섭다. 여기에 바람까지 더하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진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1월은 강한 한기의 남하로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 갈 때가 있겠다고 한다. 일부 지방에서는 많은 눈도 예상되고 있다.


겨울철 건설현장 재해는 날씨와 무관하지 않다. 동절기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는 한파로 인한 계절적 원인에 의해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되기 때문이다.
동절기라하면 통상적으로 보면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를 말한다. 이 기간 중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는 4,486명으로 이중 150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형태별로는 추락, 전도, 낙하·비래 등의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동절기 건설현장의 대표적인 재해로는 폭설에 의한 가설구조물 붕괴재해, 눈이나 결빙구간에 의한 미끄러짐 사고나 떨어짐 재해가 있다. 또 지반침하나 콘크리트 타설 후 강도발현 지연에 의한 구조물 붕괴, 난방기구나 전열기구에 의한 화재, 일산화탄소 질식사의 위험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산업재해로부터 건설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적설량이 많을 경우 하중에 취약한 시설이나 구조물의 눈은 신속히 제거한다.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빙구간이나 급경사 지역에 모래나 염화칼슘을 뿌려준다.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통행금지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도 좋다. 특히 가설계단이나 작업발판, 개구부 주위 등은 눈과 결빙으로 인한 넘어짐이나 떨어짐의 우려가 높으므로 사전 안전조치가 필수적이다.


겨울철 토공사는 공극수 동결에 따른 지반팽창 현상으로 붕괴되기 쉽다. 때문에 안전기준에 따른 절·성토 공사시 기준 구배 이상으로 공사를 수행한다. 안전점검은 토사붕괴 균열여부 점검, 가시설의 이음이나 접합부 점검을 실시한다. 지표수의 침투로 인한 붕괴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배수시설 설치와 노면수 유입방지 조치가 필요하다.


저온에서의 콘크리트 타설은 강도 저하는 물론 공사중 작업하중을 높일 우려가 있으므로 0도씨 이하에서는 물이나 골재의 가열 및 보온양생, -3도씨 이하에서는 급열양생을 실시한다.
겨울철 대표적인 재해 중 하나인 화재사고는 안전수칙 준수로 예방할 수 있다. 건설현장의 가설숙소나 현장 사무실에서는 난방기구와 전열기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안전한 난방기구 등의 사용과 인화성 물질의 분리 보관, 소화기 방화사 등 진화장비 등을 배치한다. 또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작업이나 유기용제 사용 작업시에는 질식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수시로 환기를 실시하고 화기사용을 금지한다.


근로자 건강도 예외가 아니다. 혹한은 근로자의 동상이나 손가락이 창백해지는 백랍병, 뇌·심혈관계 질환 등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작업전에 장갑이나 양말 등의 여분을 준비해 습기가 찰 경우 즉시 교체할 수 있도록 하고 방한복 지급 등 보온대책을 강구한다. 저온에서 전기톱 및 브레이커 등 진동공구의 장시간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백랍증 예방을 위해서는 작업시간 조절이 필요하다. 또 작업 전에는 충분한 체조로 몸의 긴장을 풀고 작업 중 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손, 발이나 귀 등을 마사지해 주는 것이 좋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동절기 강풍, 폭설, 화재 등으로 발생하기 쉬운 재해예방 대책을 마련해 건설현장에 대한 특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와 공단 홈페이지(http://kosha.or.kr)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아무리 훌륭한 정부정책과 공단 등에서 기술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의지, 그리고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의지가 없다면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근로자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써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일차적으로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개인보호구의 착용이나 안전수칙 준수는 당연하다고 하겠다. 안전관리자는 교육과 시설점검 등의 실시로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사업주는 요즘과 같은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는 산업재해 발생은 곧 기업이미지 및 경제적 손실이라는 인식을 갖고, 안전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고 노사가 함께 하는 안전기업으로 기업경쟁력을 높여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