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일의 완성에 관한 입증책임 부담자와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4. 일의 완성에 관한 입증책임 부담자와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 .
  • 승인 2010.01.07 14: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의 변제기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한 때 또는 일을 완성하여 목적물을 인도하는 때인데,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공사대금청구 소송에서 수급인은 공사를 완료하였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하여 공사대금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했음을 밝혀야 한다.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수급인에게 있으므로, 도급인이 도급계약상의 공사 중 미시공 부분이 있다고 주장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공사의 완성에 따른 보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수급인으로서는 공사의 완성에 관한 주장?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94다26684,94다26691 판결)
공사대금채권도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민법 제163조 제3호).
수급인이 3년간 공사대금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상대방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도급받은 공사채권 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한다.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관하여 민법 제163조 제3호는 ‘도급을 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이라고 규정하여 도급받은 공사채권 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하고 있고 원래 도급은 도급계약의 거래관행상 위임적인 요소를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음에 비추어 반드시 민법상의 계약유형의 하나인 도급계약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광범위하게 공사의 완성을 맡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계약중에 택지조성공사이외에 부수적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과 준공허가 및 환지예정지지정신청등의 사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위 공사완성후의 계약에 따른 보수청구가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86다카2549 판결)
당사자가 공사에 관한 채권을 약정에 기한 채권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의 성질이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제163조 제3호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당사자가 하도급받은 공사를 시행하던 도중에 폭우로 인하여 침수된 지하 공사장과 붕괴된 토류벽을 복구하는 데 소요된 복구공사대금채권을 공사대금채권이 아니라 약정금으로 청구하면 일반 민사채권이라고 주장하여도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민법 제163조 제3호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으로 들고 있는 ‘도급을 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서, 그 ‘채권’이라 함은 도급받은 공사의 공사대금채권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하는 것이다.
당사자가 공사에 관한 채권을 약정에 기한 채권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의 성질이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제163조 제3호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94다17185 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