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입찰과 낙찰의 법적 성격
5. 입찰과 낙찰의 법적 성격
  • .
  • 승인 2010.01.07 14: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가운데, 특히 관급공사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입찰의 방법을 통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국가계약법 제7조), 경쟁의 방법은 입찰방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0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해서는 지방계약법 제9조 및 동 시행령 제11에 같은 내용의 규정이 있다.
입찰에 의한 계약체결 절차는 입찰시행자가 입찰에 붙이고, 그 입찰공고에 응하여 입찰을 하고, 낙찰자를 결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한다.
통상의 입찰에서는 입찰공고가 청약의 유인, 입찰은 청약, 낙찰은 승낙에 해당되어 낙찰자의 결정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청약은 그에 응하는 상대방의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확정적 의사표시로서 철회하지 못한다. 청약의 유인은 상대방에게 청약이라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유인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청약의 유인에 의하여 꾀임을 받은 자가 청약의 유인에 부응하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청약에 불과하므로 계약은 성립하지 않으며, 다시 유인한 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만 비로소 계약은 성립한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광고가 가장 전형적인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 판례도 상가나 아파트의 분양광고의 내용은 청약의 유인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데 불과하다(대법원 2005다5843 판결)고 본다.
이처럼 입찰공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입찰공고 내용을 그대로 계약내용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판례>
“원고에게 낙찰된 이 사건 석회처리공사에 있어서 피고의 입찰공고는 청약의 유인이며 원고의 입찰은 청약이고, 피고의 낙찰선고는 계약의 승낙에 해당하므로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탄회처리단가계약은 낙찰선고로 인하여 적법하게 성립된다.”(대법원 78다317 판결)

“입찰과 낙찰행위가 있은 후에 더 나아가서 본계약을 따로이 하는 경우의 입찰과 낙찰은 계약의 예약이라고 아니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공고안내가 청약의 유인에 지나지 않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74다402판결).

*관련 조문*
민법 제527조(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