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인 가구에 임대하는 '멀티홈' 활성화 된다
1~2인 가구에 임대하는 '멀티홈' 활성화 된다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2.05.1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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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세대구분형 멀티홈 아파트 건설기준 마련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앞으로는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의 일부공간을 별도로 구분해 대학생, 독신자, 고령자 등 늘어나는 1~2인 가구에 임대하는 ‘세대구분형 아파트(일명 멀티홈)’ 건설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아파트 세대내 공간을 분할해 실질적으로 2세대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인 ‘세대구분형 아파트’의 건설기준을 새로이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5월에 85㎡ 초과 아파트를 30㎡ 이하로 분할해 임대하는 경우에 한해 세대구분형 아파트 건설을 허용한 바 있으나, 이번에는 세대구분형 아파트 건설 활성화 차원에서 세대별 규모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내부 설계기준도 마련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우선 세대별 규모제한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85㎡ 초과 아파트에만 멀티홈 건설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에 관계없이 허용이 가능해 진다.

기존에는 임차되는 가구의 면적상한을 30㎡로 제한하되, 다만 최소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14㎡ 이상으로 구획토록 했다.

이와 함께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설계기준이 마련된다. 기존에는 세대구분형 아파트내 임차가구의 설계 및 설비기준은 없었으나, 앞으로는 임차가구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토록 기준안을 마련했다.

독립된 현관을 갖추고, 1개 이상의 침실, 개별 부엌 및 샤워시설이 구비된 개별욕실을 설치된다.

특히 필요시 주택을 통합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간 통합가능한 연결문을 설치하고, 가스, 전기, 수도 등에 대한 별도의 계량기를 구비토록 했다.

부대․복리시설 설치가 완화된다. 기존처럼 세대구분형 아파트는 실제 거주가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1세대로 간주해 추가적인 부대․복리시설 및 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아파트 단지의 기반시설 부담이 과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임차가구의 수 및 임차가구의 전용면적이 각각 전체 세대의 수 및 전용 면적의 1/3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시군구청장이 판단해서 주차난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60㎡이하 세대구분형 아파트는 임차가구당 0.2대 이내에서 주차장 설치 의무 부과가 가능해 진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세대구분형 아파트 건설기준은 지자체에 사업계획승인 업무처리 지침으로 14일 시행될 예정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