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관련 일문일답.
◈[Q&A]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관련 일문일답.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2.05.14 16: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오는 15일부터 강남ㆍ서초ㆍ송파 등 강남3구를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한다고 국토해양부가 14일 밝혔다.

- 다음은 국토부가 발표한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과련 일문일답.

Q : 거래신고지역 해제일 전에 계약을 했으나, 해제일 기준으로 신고기한 15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주택거래신고와 부동산거래신고 중 어느 것을 해야하는지?

A : 해제일 전에 주택거래신고를 하거나, 해제일 이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면 된다.

Q : 거래신고지역 해제일 전에 계약을 했으나, 미신고 상태에서 해제일 기준으로 신고기한인 15일이 지난 경우,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해도 되는지?

A : 신고지역해제일 전에 신고기한 15일이 지나 법률(주택법) 위반행위가 성립됐으므로,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주택거래신고를 해야 하며 과태료 등 처벌규정도 주택거래신고제도의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