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협회, 엔지니어링 관련 분쟁 신속 해결
엔지니어링협회, 엔지니어링 관련 분쟁 신속 해결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2.11.2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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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과 업무협약 체결
지난 24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이해경 회장(사진 왼쪽)과 대한상사중재원 맹수석 원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한국엔지니어링협회)

 

[건설이코노미뉴스] 한국엔지니어링협회(회장 이해경)와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은 지난 24일 중재원 제6심리실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 1966년 설립된 국내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해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 종합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엔지니어링 관련 분쟁 해결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 교류 및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저변 확대 조성 ▲중재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ㆍ홍보, 분쟁의 효율적 해결 및 분쟁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사업 개발 및 추진 ▲엔지니어링산업 분야에서의 중재 활성화를 위한 정보교류 및 대외홍보 협력 등 각 기관의 전문성을 상호 활용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해경 회장은 “금번 중재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엔지니어링 업계는 관련 법적분쟁을 중재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회원사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중재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알려 나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재원 맹수석 원장도 “이번 중재원-엔지니어링협회 간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엔지니어링 산업 분야 내 중재제도에 대한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향후 양 기관 간 지속적 협력을 통해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