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전년보다 더 나빠졌다”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전년보다 더 나빠졌다”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2.12.0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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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연, 전년대비 3.7점 하락…원도급업체 불공정거래 ‘주의 필요’

올해 건설하도급 불공정거래 체감도 점수가 68.8점으로 지난해 72.5점 대비 3.7점 하락해 건설하도급 불공정거래 정도가 더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2022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 보고서(연구 수행자: 이종광 선임연구위원)’를 발간하고, 원도급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의 만점이 100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68.8점은 공정거래 정도가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연구진은 체감도 점수가 전년도보다 더 나빠진 이유로 세계적인 코로나 사태의 영향으로 인한 경기불황이 원도급업체의 경영상황과 하도급거래 행태에 부정적인 여향을 미친 때문으로 분석했다.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는 2021년도 하도급거래 실적이 있는 전문건설업체 1만7437개사를 모집단으로 삼아 계통추출법을 이용해 5000개사를 표본으로 선정하고, 설문조사를 진행, 그 중에서 431부(조사대상의 8.6%)를 회수해 분석했다.

연구원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반품, 부당감액, 부당특약, 하도급대금 지급, 하도급대금 조정, 하도급업체에 대한 보복조치 등 8개 범주에서 39개 항목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2022년 조사 결과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가 높은 순으로 정렬하면 부당한 반품(75.2점), 부당한 위탁취소(73.4점), 부당감액(72.1점), 보복조치 금지(70.5점),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68.1점), 부당특약(66.8점), 하도급대금 지급(64.4점), 하도급대금 조정(63.9점)의 순서로 나타났다.

2022년도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에서는 하도급대금 지급, 하도급대금 조정과 같은 하도급대금 관련 범주의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하도급대금 결정, 지급 및 조정 범주의 모든 항목이 70점 이하 구간에 분포돼 있어 이들 부분에 대한 원도급업체의 불공정행위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거래는 건설공사 목적물의 품질과 현장 노동자의 안전에 큰 영향을 주게 되며, 국민경제 측면에서도 중소 하도급업체의 경영을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현장 노동자의 가계 소득을 감소시키는 중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연구를 수행한 이종광 박사는 “하도급대금 조정 범주의 체감도 점수가 가장 하위에 위치하고 있다”며 “통상 하도급계약 단계의 불공정행위에 많은 관심을 두는 경향이 있는데 하도급계약 이행 도중에 발생하는 물가상승과 같은 사정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에도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정책당국의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