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 대책 후속조치]7월말부터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5.10 대책 후속조치]7월말부터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 최효연 기자
  • 승인 2012.05.18 12: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이코노미뉴스-최효연 기자] 오는 7월말부터 수도권 공공택지내 주택 전매제한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국토해양부는 5·10 부동산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기간 완화와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내 단독주택 사업승인대상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의 전매제한 기간을 일반 공공택지내 85㎡ 이하 주택은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개발제한구역해제 공공택지내 85㎡ 이하 주택은 분양가 대비 인근시세 비율을 세분화하여 7년 내지 10년에서 8년 내지 2년으로 완화된다.

민간의 경우 현행 5~7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2~5년, 보금자리주택은 7~10년에서 4~8년으로 단축된다. 

이번 개정안은 신규 분양주택뿐만 아니라 개정 이전 분양주택 약 6만2000가구도 완화되는 전매제한기간을 적용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내 단독주택 사업승인대상도 완화된다.

단독주택의 경우 현행 20가구 이상 건설 시 ‘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을 받아 주택건설기준과 청약경쟁 등을 적용받아야 하던 것을 난개발 우려가 없는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내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30가구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30가구 미만은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청약경쟁 등이 배제되는 건축허가로 사업추진이 가능해져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택공급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