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 유지관리 세부지침’ 개정
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 유지관리 세부지침’ 개정
  • 최효연 기자
  • 승인 2022.12.3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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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중심 유지관리 체계 영상 홍보도 실시

[건설이코노미뉴스]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지난 28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을 개정하고 관리원 누리집에 개정된 내용을 게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세부지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안전점검·진단 및 성능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술한 것을 말한다. 올해 주요 개정사항은 내진성능평가 수행 방법, 교량 상태평가 기준 세분화 등이다.

내진성능평가는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번 세부지침 개정에 따라 점검자는 내진성능평가 실시의 목적, 적용 범위, 평가개념 및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교량 상태평가 기준은 재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던 기존 평가기준을 아스팔트 및 시멘트 교면포장 등 재료별로 보다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관리원은 세부지침 개정과 더불어, 12월 한 달 동안 ‘성능중심 유지관리체계’ 홍보 영상을 서울 지하철 2호선 스크린과 김포공항 대합실 모니터 등으로 송출했다.

성능중심 유지관리체계는 노후화 되고 있는 시설물의 장수명화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성능 목표를 설정한 후 안전성능, 내구성능 및 사용성능 등을 종합 평가해 5년간의 중기 관리계획을 수립, 선제적으로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김일환 원장은 “세부지침 개정과 성능중심 유지관리체계 정착 등 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