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리츠협회,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통과 요청 탄원서 국회 제출"
한국리츠협회,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통과 요청 탄원서 국회 제출"
  • 박기태 기자
  • 승인 2023.01.1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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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 등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개정안 조속히 통과되면 리츠시장 큰 힘 될 것"

 

[건설이코노미뉴스] 한국리츠협회(회장 정병윤)는 지난 9일 국회에 발의돼 있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1월 내 조속히 통과해 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했다.

리츠는 법에 의해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에서 자기관리리츠는 실체형 회사라는 이유로 이익의 전부를 배당해도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자기관리리츠에 대한 불리한 처사를 덜어주고자, 2015년부터 자기관리리츠는 법인세를 다 내더라도 이익의 50%까지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허용해 미래 투자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 특례조항은 3년단위 일몰조항으로 운영돼 2021년 12월 31일에 일몰이 종료된 상황이다. 해당 일몰기한의 연장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함을 인정해 2024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작년 7월에 발의되었으나, 국회 상황으로 인해 해를 넘겨 통과가 되지 못한 실정이다.

문제는 2022년도 배당은 올해 4월에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23년도 1월 중에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자기관리리츠는 이익의 90%를 배당할 수 밖에 없게되고, 배당금 마련을 위해서는 기존에 매입한 부동산을 싸게 처분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앵커리츠에 투자한 주택도시기금의 배당수익률 하락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앵커리츠란, 상장리츠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HUG의 여유자금을 상장리츠 IPO(기업공개) 단계에서 투자하는 리츠를 의미한다.

기금의 배당수익률 하락이 우려되는 이유는 상법과 법인세법상의 이익배당한도에 대한 계산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리츠는 이익배당한도의 90% 이상을 배당해야 법인세가 면제된다. 

상법에서는 이익배당한도에 대해서 주식가격 하락분인 평가손실금액을 포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익보다 평가손실이 큰 경우에는 배당을 하지 못한다. 반면, 법인세법은 주식가격 평가손실금액은 고려하지 않고,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이익배당한도로 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평가손실이 발생한 경우, 상법상 규정에 의해 배당이 불가능해지지만 법인세는 납부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최근 상장리츠 주가가 많이 하락해 상장리츠에 투자한 앵커리츠는 배당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마저 부과됨으로써, 앵커리츠 투자자인 주택도시기금의 수익률 하락이 우려되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법의 이익배당한도에서 자산의 평가손실은 제외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겨있다.

앵커리츠 역시도 2022년도 배당분은 올해 4월에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된다. 따라서 2023년도 1월 중에 개정안 통과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현재의 개정안은 22년도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였기에 부칙에서 소급적용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법안의 1월 내 통과와 함께, 부칙에서 2022년도 배당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명시하는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

협회 관계자는 "급격한 금리인상 등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된다면 리츠시장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들의 배당수익 보호를 위해서는 금년 1월 중에 통과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