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이코노미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자동차 제작사 등이 소비자들에게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위한 통지문을 발송할 때, 반드시 시정용 부품 수급계획과 정비소 운용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안전상 결함 문제가 발견돼 리콜 조치되는 차량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리콜대상 차량의 소유자들이 제작사의 부품 수급계획과 정비소 운용계획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어 실제 결함이 시정되기까지 장시간 대기해야만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국토부가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통계에 따르면, ‘2020년 221만1725대를 기록했던 안전 관련 자동차 리콜 대수는 ‘2021년 265만 5115대를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12월 초에 이미 300만 대를 돌파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정작 리콜대상 차량의 소유자들은 차량 리콜에 관련된 통지문을 수령한 이후에도 정확한 부품 수급 시기 등을 알 수 없어 적기에 시정조치를 받지 못하는 불편 사례들이 곳곳에서 이어졌다.
민홍철 의원은 “자동차 제작사 등은 차량 리콜 시 결함시정에 사용되는 부품 수급계획과 정비소 운용계획 등을 명확히 공지해 리콜대상이 된 차량의 소유주들이 언제쯤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최근 자동차 리콜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작게나마 국민 불편 해소와 안전 확보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두관 ▲박상혁 ▲박재호 ▲임호선 ▲장철민 ▲전재수 ▲최인호 ▲한정애 ▲한준호 의원(가나다순)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