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 대책 후속조치] '우대형Ⅱ 보금자리론' 23일부터 취급 개시
[5․10 대책 후속조치] '우대형Ⅱ 보금자리론' 23일부터 취급 개시
  • 최효연 기자
  • 승인 2012.05.2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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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2배로 늘어...주택구입 기회 넓어져

[건설이코노미뉴스-최효연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서종대)는 ‘우대형Ⅱ 보금자리론’의 대출요건을 대폭 개선하고 내일(23일)부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우대형Ⅱ 보금자리론’의 소득요건, 대상주택가격, 대출한도를 23일부터 ▲소득요건을 기존 부부합산 연소득 2500만원 초과∼4500만원에서 2500만원 초과∼5000만원으로 늘리고 ▲대상주택 가격도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대폭 확대하며 ▲대출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한편,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정부의 5․10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공사가 이에 따른 전산개발을 마치고 시행에 들어간다”면서 “우대형Ⅱ 보금자리론의 대상주택과 대출한도가 2배로 늘어나 소비자의 소득수준에 적합한 주택구입자금 선택의 기회가 넓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