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정밀안전점검·진단 평가위원회’ 위원 선정
국토안전관리원, ‘정밀안전점검·진단 평가위원회’ 위원 선정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3.01.3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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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보고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의할 300명의 평가위원을 새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관리원은 점검진단 민간 대행기관이 실시한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 결과(보고서)를 평가하고 있으며, 이번에 선정된 제11기 평가위원들은 관리원의 평가 결과가 공정한지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은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리원은 위원회 구성을 위해 지난해 11월 관련 학회‧협회 등을 통해 후보자를 공개 모집했다.

관리원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자들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정량적 평가 결과 검증 등을 거쳐 교량, 터널, 수리, 항만, 건축 등 분야별 평가위원 300명을 최종 선정했다.

제11기 위원들은 2025년 1월 말까지 2년 동안 관리원의 평가 결과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