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폭력행위 3개월간 2863명 단속, 29명 구속
건설현장 폭력행위 3개월간 2863명 단속, 29명 구속
  • 권남기 기자
  • 승인 2023.03.1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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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별단속 중간 성과 발표

경찰청은 건설현장의 무질서한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작년 12월부터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3개월간 시행한 결과, 총 581건 2863명을 단속해 2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단속된 유형을 살펴보면, ▲전임비, 월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 2153명(75.2%) ▲건설현장 출입방해, 작업 거부 등 업무방해 302명(10.5%)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284명(9.9%)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구속 인원 29명은 금품갈취 21명, 채용 및 장비강요 4명, 업무방해 3명, 폭행‧협박 등 폭력행위 1명 등이다.

전체 단속 인원 중 77%가량이 양대 노총 소속이었고, 23% 정도가 군소노조 또는 환경단체, 지역 협의단체 등 기타 노조‧단체 소속으로 확인됐다.

이번 단속으로 건설현장에서 안전 관련 신고 또는 외국인 불법고용 문제를 무기 삼아 사실상 갑으로 행세하며 갈취를 일삼는 행태가 구조적으로 고착화 된 사실을 확인됐다.

특히 과거 폭력조직에 몸담았거나 현재 폭력조직에 소속된 채, 형식적으로 노조에 가입한 후 건설현장의 각종 이권에 개입, 돈을 갈취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각종 폭력적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례도 드러났다.

아울러, 노조나 공익 단체의 외형만 갖추고 ‘건설사 괴롭히기식’의 업무방해‧금전 갈취 등 불법 폭력행위를 일삼은 환경단체‧장애인노조의 폭력행위도 적발됐다.

타워크레인과 관련된 불법행위는 월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고의적인 태업으로 인한 공사방해 사건 등 총 110건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최근 각종 폭력, 갈취 등 불법행위를 조심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나, 건설현장 폭력행위 단속과정에서 ▲갈취구조의 고착화 ▲조폭의 개입 ▲노조 빙자 이권단체의 협박과 금품갈취 사실도 발견돼 건설현장의 폭력행위가 일회적 단속으로 해결할 수 없는 중대한 사회 문제임을 강조했다.

이에 경찰은 건설현장의 갈취, 폭력 등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계좌추적 등을 통해 조직적인 지시 및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 ‘종합분석팀’을 설치, 전국 주요사건의 자금흐름을 면밀히 분석해, 상위 단체의 조직적 지시 및 조폭 개입 여부 등을 보다 철저하게 수사해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근본적으로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건설현장 폭력행위(건폭)는 반드시 근절해야 할 적폐로 규정하고 불법과 무질서는 경찰이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윤 청장은 특히 “일선 수사관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특진 인원을 대폭 확대해 추진력을 확보하고, 국토부‧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건설현장 폭력행위 척결’이라는 현안에서 경찰이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