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타워크레인 태업 등 불법·부당행위 뿌리 뽑을 것"
원희룡 장관, “타워크레인 태업 등 불법·부당행위 뿌리 뽑을 것"
  • 권남기 기자
  • 승인 2023.03.1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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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700개 현장 특별점검 오는 31일까지 실시
운행기록장치 설치, 대체인력 투입 등 대응방안 마련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따른 공사 차질 피해현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건설이코노미뉴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는 14일 원희룡 장관과 범부처합동 특별점검팀이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따른 공사 차질 피해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오는 3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의 오피스텔, 6층 이상 아파트 등 약 700개 건설현장으로 착공 초기에 타워크레인이 설치, 운영 중인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타워크레인의 과도한 작업 지연으로 인한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와 면담 등을 통해 타워크레인 조종사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진행하고 향후 신고요령 등을 현장에 전파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앞으로 착공될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특별점검에 앞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과도한 작업 지연 등 불법행위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법’ 상 성실한 업무수행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과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종사는 최대 12개월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관련 협회를 통해 타워크레인 조종사 인력풀도 구축해 조종사가 필요한 현장에 적기에 인력이 공급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건설공사 차질로 인한 피해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준법투쟁으로 포장된 태업 등 불법·부당행위에 따른 건설공사 차질, 아파트 입주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께 그대로 전가된다”며, “이번 특별점검 이후에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행위를 계속 점검하고 자격정지 처분과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업자와 근로자들은 최소한의 성실의무를 지키고, 행정당국은 정해놓은 법을 집행시켜 건설현장이 정상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앞으로 태업이 계속될 경우 작업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운행기록장치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공사 차질이 있는 현장에는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국민께 전달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