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 3000억원 규모 긴급 특별융자 실시
전문건설공제조합, 3000억원 규모 긴급 특별융자 실시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3.03.2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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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자금경색 조합원 위해 금융지원 나서
年3%대 이자율…시중 대출금리보다 저렴
전문건설공제조합 CI
전문건설공제조합 CI

 

[건설이코노미뉴스]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은재, 이하 전문조합)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 지원을 위해 긴급 특별융자에 나선다.

전문조합은 20일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3000억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합원별로 보유한 출자좌수 1좌당 20만원 이내, 최대 1억원 한도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융자이율은 COFIX 금리를 기준으로 신용등급에 따라 최저 0%에서 최고 0.6%까지의 가산이율이 적용돼 시중 대출금리보다 훨씬 저렴한 금리로 융자를 이용할 수 있다.

전문조합이 긴급 특별융자에 나선 것은 지난해부터 물가와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함에 따라 건설현장의 원가상승과 자금경색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조합원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이번에 실시하는 특별융자 3000억원은 조합의 전체 융자잔고 1조 5000억원의 20%에 달하는 규모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었던 지난 2020년에도 조합은 특별융자 지원을 실시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지원규모를 2배 가까이 늘렸다.

전문조합의 특별융자는 일반융자와 달리 가입 연수에 상관없이 모든 조합원이 이용 가능해 소규모 조합원에게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융자를 원하는 조합원은 지점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특별융자는 융자 실행일로부터 1년 이내 일시 상환하는 것이 원칙이며 융자 상환기일에 융자를 대체하거나 연장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외에도 조합은 조합원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건설기계보증의 수수료율을 20% 인하하고, 위험가중치도 40% 인하하여 조합원이 이용할 수 있는 보증한도를 늘렸다.

이번 조치로 건설업계의 건설기계보증 수수료 부담은 64억원 가량 줄고, 보증이용한도는 약 9천5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조합은 추산했다.

전문조합 관계자는 “건설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조합의 특별융자가 건설현장의 자금 가뭄에 단비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융자금 지원에 힘쓸 것”이라면서 “특별융자 시행뿐 아니라 600억원 규모의 조합원 배당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조합원의 고통을 분담하고 조합원 모두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