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임시도시가스요금 담보 보증상품 출시
건설공제조합, 임시도시가스요금 담보 보증상품 출시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3.03.3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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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 전 시운전에 따른 가스요금 대체 상품 출시

[건설이코노미뉴스] 건설공제조합(이사장 박영빈, 조합)이 지난 30일, 임시도시가스요금을 담보하는 보증상품을 출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상품은 조합원이 아파트 입주 전 시운전 등을 위해 임시로 사용하는 가스요금 납부를 담보하는 보증상품으로, 정식 보증상품명은 ‘채무이행지급보증’이다.

현재 조합은 임시전력이나 임시급수에 대한 요금을 담보하는 보증을 취급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공동주택 사업을 영위하는 조합원의 임시도시가스 요금을 담보하는 상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면서, “이러한 수요에 부응함으로써 조합원의 편익을 높이고자 상품을 개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파트를 시공할 때 건설사는 수분양자들이 해당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 시운전 등을 진행하는데 그로 인한 가스요금의 지급 담보를 위해 일정금액을 보증금으로 가스공급자에게 예치하게 된다.

공동주택 1000세대 기준 시운전 등에 따른 가스요금 담보를 위한 평균 예치금액은 3000만원이며 그 기간은 30일에 달한다. 공동주택 규모나 시운전 기간에 따른 편차는 있으나 건설사 자금 유동성 측면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보증금이 보증서로 대체되면 조합원의 자금 부담을 덜 수 있으며, 실질적인 유동성 지원을 통해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조합은 기대하고 있다.

조합의 보증은 공동주택 입주 전 시운전 기간 동안 사용한 임시가스요금을 보증기간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가스공급업자에게 손해액을 지급한다.

수수료는 연1.0% 수준으로 조합 신용등급별 할인율은 10~70%다. 보증금액은 임시가스 사용에 따르는 예치금액 전부에 대해 가능하다. 보증기간은 보증신청일로부터 해당 계약서 등에 정해진 기간까지이다.

조합 관계자는 “공동주택 사업관련 해당 상품이 확산되면 조합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임시가스 사용에 대한 보증금 예치 관행이 개선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