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택매입 가격 산정방식 변경…"올해 2만6000가구 매입 추진"
LH, 주택매입 가격 산정방식 변경…"올해 2만6000가구 매입 추진"
  • 최효연 기자
  • 승인 2023.04.1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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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주택 원가이하 수준, 약정주택은 개선된 감정가격 고가매입 방지
감정평가업체 선정 객관성 강화, 특정업체 편중 제한 등 공정성 강화

[건설이코노미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외부에서 지적한 매입가격, 절차 등 매입임대 업무 체계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하고 올해 총 2만6461가구를 매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월 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 눈높이와 제도 취지에 걸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매입임대 제도개선을 주문했으며 LH는 전문가 및 관련기관 의견 등을 수렴해 사업 전반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아울러 서울 칸타빌 등 미분양 주택 매입 건에 대해 즉시 감찰을 실시한 결과, 매입규정 미준수 사항이 일부 확인돼 감사 처분할 예정이며, 이와 별개로 매입임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진행 중인 특정감사에 대해서는 감사 후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주요 개선사항은 △고가매입 방지를 위한 가격 산정체계 개선 △공정한 감정평가 위한 절차 개선 △매입심의 개편 및 특정업체 편중 방지 △주택 품질 제고이다.

LH는 기존, 매입임대주택 가격 산정 시 2개 감정평가 업체의 평가금액을 산술평균 해오던 방식에서 매입 유형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준공주택매입 방식의 경우, 주로 시장에서 외면 받거나 소화되지 못한 주택임을 감안해 매도자(업계) 자구노력 부담 차원에서 원가 수준 이하로 매입가격을 책정할 계획이다.

신축매입약정 방식은 발달장애인, 청년, 고령자 등 수요자 특성에 맞춰 공급하기 위해 입지 선택, 설계 및 시공, 주택품질 점검 등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가격을 책정한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협업해 주택원가, 시장 변동성, 거래사례 정확도 등 사업 특성을 반영한 ‘매입임대 전용 감정평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평가실무에 적용해 고가매입을 방지할 계획이다.

LH는 가격체계 개편을 통해 준공주택은 당초 대비 약 20∼30%, 매입약정주택은 약 5∼10% 매입가격이 인하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고가매입을 방지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가격 체계가 정착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한 절차가 개선된다.  아울러, 감정평가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업체 선정방식을 개선하고 적정성 검증 절차도 보강한다.

 기존 LH와 매도자가 각각 1인씩 평가사를 선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다수 공공기관에서 활용해 공신력이 높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 제도를 도입해 평가업체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한다.

 또한, 감정평가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사전심사, 한국부동산원의 사후 타당성 조사 등 2단계의 적정성 검증도 실시한다. 사후 타당성 조사 이후 부실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도 이뤄진다.

매입심의 제도도 개편한다. 종전에 내부직원이 일부 참여했던 매입심의 절차는 전원 외부 전문가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주택 품질도 제고한다. LH는 고품질의 주택을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매입약정 주택의 설계·시공 기준을 건설임대주택 수준으로 강화하는 한편, 부실시공 업체 등에게는 향후 다른 주택 매도 시 감점을 부과하는 등 패널티를 적용한다.

이외에도 LH는 올해 준공주택과 신축매입약정주택을 포함해 전국에서 총 2만6461가구를 매입할 예정이다. 수도권에서는 1만7838호를 매입한다. 매입방식별로는 준공주택매입 4086가구이며 신축매입약정 2만2375가구이다. 

통합 매입공고는 4월 18일 실시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주택 매입기준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지역별 매입 공고는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매입기준 및 매입절차 등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매입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공고문에 기재된 지역본부별 담당자 연락처를 통한 전화 및 방문상담도 가능하다.

 한편, 이번 개선된 제도는 주거복지사업인 매입임대사업에 적용되는 것으로, 최근 이슈가 되었던 건설업계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 요구 건과는 무관하며, LH는 미분양 아파트 매입과 관련해 ‘건설사의 자구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정부 정책방향에 따를 예정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주택을 확보해 국민께 고품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