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지구 사립교·유치원용지…조성원가 수준 공급
택지지구 사립교·유치원용지…조성원가 수준 공급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0.01.1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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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

택지개발지구에 들어서는 사립학교와 일부 유치원 용지의 공급 가격이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 '택지개발업무처리 지침'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지지구에 신설되는 사립학교 용지의 경우 종전에는 감정가로 공급됐지만 지난해 5월 개정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원가로 분양된다.

또 택지지구에 있던 유치원 용지가 수용돼 해당 지구에서 새 용지를 공급받는 경우 종전까지는 조성원가의 110% 가격에 분양됐지만 앞으로는 기존 유치원 용지에 해당하는 면적만큼은 조성원가로 공급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으로 택지지구내에 사립학교 설치및 유치원시설의 이전에 따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면서 “다양한 교육시설 유치 및 유치원시설의 원활한 확보를 통해 저출산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