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공단, 중소업체 대상 위험성 평가 무료 컨설팅
승강기안전공단, 중소업체 대상 위험성 평가 무료 컨설팅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3.04.2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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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부담감 해소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내년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두고 승강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사진=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내년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두고 승강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사진=한국승강기안전공단)

 

[건설이코노미뉴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두고 승강기 중소기업을 위한 ‘위험성 평가 컨설팅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승강기안전공단의 위험성 평가 컨설팅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위험성 평가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무료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승강기안전공단 경인지역본부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와 함께 추진하는 이 사업은 ▲사업주 안전의지 향상을 위한 ‘위험성 평가 사업주 교육 지원’ ▲사업장 위험요소 발굴 및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인력 지원’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위한 ‘컨설팅 지원’으로 진행된다.

승강기안전공단 경인지역본부에서 열린 ‘위험성 평가 사업주 교육’에는 인천지역 23개의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대표가 참석했다.

승강기안전공단 박성민 경인지역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승강기 중소기업의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 위험성 평가 컨설팅을 추진하게 됐다”며 “승강기 관련 사업장에 위험성 평가 제도가 정착되어 산재위험 없는 근로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