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안전관리원, “불법 건설기계, 스마트폰으로 잡는다”
건설기계안전관리원, “불법 건설기계, 스마트폰으로 잡는다”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3.05.2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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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활용 건설기계 번호판 인식시스템 개발 착수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제공

 

[건설이코노미뉴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원장 김태곤, 이하 안전관리원)은 법정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건설기계를 식별할 수 있는 건설기계 번호판 인식시스템을 7월 중 개발하고, 연내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안전관리원은 건설현장 등 운영되는 건설기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스마트폰 어플로 건설기계 번호판을 인식하면 대상 장비가 법정검사를 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

이번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번호판 인식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 선정과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시범운영을 한 뒤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건설기계 번호판 인식시스템이 본격화되면 법정검사를 받지 않은 불법 건설기계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관리원은 지난해 장기 미수검 건설기계 감소를 위해 국토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등록말소는 물론, 검사안내를 기존에 1회에서 3회로 늘리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김태곤 원장은 “검사주기를 넘긴 상태에서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고도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을 한다면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미수검 건설기계 해소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