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지 기숙사 건립·외국인 임대주택 공급 추진
유수지 기숙사 건립·외국인 임대주택 공급 추진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2.06.1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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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 협의회…제도개선 검토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앞으로 유수지를 활용한 공공기숙사 건립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외국인에게 임대주택을 특별 공급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1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주택정책관 주재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지자체가 참석한 가운데 '제13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유수지를 활용한 공공기숙사를 건립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유수지를 활용해 낮은 비용으로 대학생 공공기숙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도시계획시설규칙' 을 개정키로 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외국인에게도 임대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현행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요건을 갖춰야 하나, 외국인은 세대주가 될 수 없어 특별공급 불가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특별공급 취지 등을 감안해,‘세대주’요건의 예외 인정방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다가구‧다세대 연립주택 규모 완화도 함께 검토된다. 도심 서민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다세대주택의 공급확대가 필요하므로 관련 건축기준 완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수행중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건축기준 완화의 필요성 및 시행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현금청산으로 인한 조합원 변경은 경미한 변경으로 인정토록 시행령을 개정한다.

지자체의 감독명령을 따르지 않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및 주민대표위원회를 벌칙대상으로 추가하는 등의 법 개정도 마련 중이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를 매 분기 정례적으로 개최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정책을 공유하고, 주택정책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 과제 발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