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하절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실시
광주시, 하절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실시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2.06.16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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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광주시(시장 강운태)는 불법중개행위 근절과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문화 정착을 위한 하절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관내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소 1971개 업소 중 100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집중 지도 점검을 펼쳐 시민 재산권 피해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지도·점검사항은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증 및 공인중개사자격증 양도대여 여부 ▲무등록 중개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징수행위 ▲업무보증 미설정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여부 ▲자격증·등록증·요율표의 게시상태 등이다.

한편, 시와 자치구는 시 토지정보과와 자치구청 민원봉사과에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신고를 받고 있으며, 접수된 내용은 중개사협회 등의 협조를 받아 현지조사를 벌여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강력한 행정조치 등을 취할 계획이다.

광주시 최만욱 토지정보과장은 시민들에게 “불법중개행위로 인한 부동산 중개사고는 법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자격증 소지 및 등록 여부와 신분증을 꼭 확인하고 등록관청에 등록된 중개업소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 1/4분기 동안 관내 300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총 37건을 적발하고 업무정지 6건, 현지시정 31건 등의 행정처분을 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