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원칙적 폐지…재건축부담금도 부과 중지
분양가상한제 원칙적 폐지…재건축부담금도 부과 중지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2.06.1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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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5.10 주택거래 정상화방안’ 후속 조치 마련
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도정·도촉법 개정안 입법예고
▲ 브리핑하는 국토부 박상우 주택토지실장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기자] 분양가 상한제가 5년만에 공식 폐지된다. 또 재건축 부담금부과가 폐지되고 재건축시 용적률 인센티브는 확대돼 서울수도권지역 재건축 사업장이 큰 혜택을 받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분양가 상한제 원칙적 폐지 ▲재건축 부담금 부과중지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제 확대 적용 등을 위한 관련 법률 4개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핵심규제를 상황변화에 맞게 정상화하고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담은 것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8월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분양가 상한제 원칙적 폐지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시장과열기인 2007년 9월 전면 시행됐지만 시장이 위축된 현 상황에서도 지속 적용되고 있어 주택공급 위축과 주택품질 저하를 초래하고 다양한 주택 공급을 어렵게 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이 법에 규정돼 있어 시장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다고 보고, 주택법에서는 민간택지나 공공택지를 막론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주택가격과 거래, 청약경쟁률 등 시장상황을 고려해 과열시 분양가 상한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동주택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지자체장이 요구하는 지역의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재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 전매제한 제도 개선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원칙적으로 폐지되지만 분양시장 질서유지라는 전매제한제도의 도입 취지를 감안할 때 상한제와 별도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현재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전매제한 제도를 시행령 기준으로 정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주택에 한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공공택지내 주택 ▲투기과열지구내 주택 ▲분양가가 시가와 현저히 차이가 나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내 주택 ▲지자체장이 요청하는 주택 등에 대해 전매제한이 실시되며, 전매제한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1~8년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 재건축 부담금 2년간 부과 중지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06년 9월 도입된 재건축 부담금 제도는 재건축시장 과열에 따라 도입됐으나 현재의 주택시장 위축기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2014년 12월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에 한해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고 개정안 시행일 당시 부과종료시점인 준공일 4개월 이내 사업장 중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곳도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된다.

◆ 재건축사업 용적률 인센티브제 적용 확대

현제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는 재개발사업에서는 모두 적용되고 있으며 재건축은 과밀억제권역내 사업만 적용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현재 용적률 인센티브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도촉법상 재정비 촉진지구(뉴타운)와 도정법상 과밀억제권역외 정비구역에서 시행되는 재건축 사업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제를 적용해 모든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에 인센티브제도를 적용토록 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사업성 개선을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과 중소형·임대주택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7월 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