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어교육도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
제주 영어교육도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2.06.27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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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및 조세ㆍ부담금 등 감면 혜택

 

 

▲제주영어교육도시 토지이용 계획도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제주도의 영어교육도시를 투지진흥지루로 지정됐다.

국토해양부는 제주 영어교육도시가 7월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게 돼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투자진흥지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제217조에 따라 제주도가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한 지역에 대해 지정하게 되며, 법인세 및 조세ㆍ부담금 등을 감면받게 된다.

이번 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자인 제주개발센터(JDC)와 국제학교, 영어교육센터 등의 시설운영자는 법인세, 취득세 등의 조세 감면으로 2025년까지 약 750억원의 투자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JDC는 각종 개발행위에 따른 부담금 148억원의 50%인 74억원을 감면받게 돼 투자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 영어교육도시 조감도

감면 부담금은 ▲하수원인자부담금(67억원) ▲농지보전부담금(2억원) ▲대체초지조성비(2억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3억원) 등이다.

제주 영어교육도시는 정부의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의 하나로서, 해외유학․어학연수 수요를 국내로 흡수하고 제주를 동북아 영어교육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지난 2011년 9월 2개 국제학교(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Jeju,  Korea International School)가 개교․운영중에 있으며 올해 10월에는  Branksome Hall Asia 국제학교가 개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