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이순신대교 막대한 유지관리비 국가가 부담해야"
주승용 의원 "이순신대교 막대한 유지관리비 국가가 부담해야"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2.06.2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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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서 임기만료된 산업입지 개발법 개정안 재발의

[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올해 말 완전 개통을 앞둔 전남 광양시 중마동~여수시 월내동을 연결하는 이순신대교의 유지관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9대 국회에 들어와 다시 발의됐다.        

▲ 민주통합당 여수을 주승용 의원

이 법률 개정안은 18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됨에 따라 19대 국회에 재발의 된 것이다.

민주통합당 주승용 의원(여수을)은 “지난 1월 18대 국회에서 이 법률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며“지난 선거 당시 이를 예상하고 재발의할 것을 공약했고, 반드시 조속한 시일내에 통과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임시개통 중인 여수국가산단진입도로(이순신대교)는 준공 이후 행정구역별로 관리청(여수시, 광양시) 지정 시 막대한 유지관리비(초기40억원, 연평균 약100억원)가 소요돼 지자체의 재정형편상 유지관리비 부담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에 주 의원이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설치뿐만 아니라 유지관리 비용도 공급자가 우선 지원토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항만․도로․철도 등의 기반시설은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돼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반시설의 공급자와 관리자가 달라 기반시설이 적정하게 유지관리가 되지 않는 등 산업단지의 활성화에 일부 저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도로의 성격과 지자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면 국가는 국도의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하고, 지자체는 지방도의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국가가 지방에 국도를 건설하는 것은 낙후된 지방을 균형 발전시키기 위한 것인데, 그렇다면 유지비용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며 “연간 유지관리 비용 100억원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지자체 발전을 가로막는 역효과를 불러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특히“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기반시설의 공급주체로 하여금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어 여수시나 광양시의 이순신대교 유지관리비 부담을 덜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 올해 말 완전 개통을 앞둔 전남 광양시 중마동~여수시 월내동을 연결하는 이순신대교 조감도.

한편, 이순신대교는 여수국가산단진입도로 개설공사의 3구간에 해당하며 총 연장길이는 2260m, 폭원 25.7m(왕복4차로)로 건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