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국토해양정책 '밑그림' 나왔다
올 하반기 국토해양정책 '밑그림' 나왔다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2.06.29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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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재당첨제한 폐지 등 107개 정책 달라져
하도급 계약서 교부하지 않을시 '과태료' 처분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올 하반기부터 수도권 일반 공공택지 내 85㎡이하 주택 전매제한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고, 투기과열지구 외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이 사라진다.
 
이와 함께 하도급 계약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하도급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도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게 되며, 하도급자에게 선급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선급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선급금 지급기일이 명확해진다.
 
이 외에 ▲버스운전자격제도 도입(8월) ▲중범죄자 택시운전자격 취득제한 강화(8월) ▲시내 좌석버스 전 좌석 안전벨트 장착 의무화(7월) 등 대중교통 안전성이 높아진다. 오는 12월부터 KTX 서울~진주 구간을 환승 없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되고, 경의선 디지털미디어시티~공덕 구간도 개통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해 '2012년 하반기부터 국토해양업무가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책자는 주택토지, 건설수자원, 국토, 교통, 물류항만, 항공, 해양 등 7개 분야, 총 107개 주제로 구성돼 있으며, 복잡한 정책내용을 제도개선 추진배경, 주요내용과 시행일을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주택토지=정부는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기간을 대폭 완화하고,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을 폐지하는 등 5․10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를 시행해 주택거래 정상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출범을 통해 공간정보 오픈플랫폼(브이월드)을 본격 서비스함으로써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건설수자원=국토부는 부당한 하도급 계약에 따른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하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하도록 하며, 하수급인에 대한 지급기일을 명확화할 계획이다. 또한 가뭄 등에 취약한 지역에 지하수댐, 지하수 함양시설 등 지하수 확보시설을 국토부장관이 설치ㆍ관리할 수 있게 됐다.
 
◈국토정책=민간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토지수용 요건을 강화해 일반 국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등에 대한 건축기준을 완화․적용해 해당지역 내 건축물의 자율 재해예방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정부는 ABS(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 의무장착 및 최고속도 제한장치 의무장착 대상차종을 확대해 도로교통안전성을 제고하고, 지자체가 BRT, 경전철 등 새로운 교통시스템을 도입․결정시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교통시스템 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물류항만=국토부는 물류시설의 중복․과잉투자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물류시설 공급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해 물류 선진국가 건설을 추진하는 한편, 내항여객선의 운송약관을 신고제로 전환해 이용객 권리보호를 유도할 계획이다.

◈항공산업=정부는 항공산업 발전과 함께 이용객 권익 보호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음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항공기 결항 및 지연운항 등의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계획을 항공사와 공항이 수립하도록 하고, 주기적 서비스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해양=국토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설립해 해양 R&D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며,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해 해양생명자원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 최정호 대변인은 “향후에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도와 법령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대국민 행정서비스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